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방안_외출전면금지 & 타병원 외래진료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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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8-06 17:05 조회1,26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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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분당베스트병원입니다.
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함께 따라
원내 방역을 위하여
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1. 외출전면금지
대리인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
- 은행업무, 관공서 등 본인이 반드시 가야될 경우 주치의 확인 후 결정합니다.
- 간단한 심부름은 '빠름(휴대폰 어플)'을 이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. (편의점, 생필품 등)
2. 타병원 외래진료제한
- 상급병원 외진의 경우
1) 처방전 발급 등 단순 외진은 보호자분이 다녀오시도록 합니다.
2) 본원에서 시행이 어려운 진료 및 검사의 경우 가능합니다.
- 정기적인 타병원 외래 진료를 원하는 경우
퇴원 후, 타병원의 모든 진료를 마치고 재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3. 주의사항
- 무단 외출 시,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기간
- 확진감소에 따른 정부의 정식발표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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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들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.
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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